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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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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7 10:54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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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변의 수목이 간판가림, 낙엽, 낙과로 가지치기, 수목줄기 절단 등 임의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경관저해로 수목보존 및 녹지량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 조례 주요내용 > ㅇ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와 수목 - 마포구 관내 폭20m이상인 도로경계와 인접한 큰키나무 ㅇ 녹화사업의 지원 - 조경소재 및 유지관리→ 예산범위 내 지원 - 마을꽃밭 조성사업 나무·꽃 재료 지원 - 긴급한 가지치기, 위험 수목 제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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