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7 10:54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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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변의 수목이 간판가림, 낙엽, 낙과로 가지치기, 수목줄기 절단 등
임의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경관저해로 수목보존 및 녹지량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 조례 주요내용 >
ㅇ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와 수목
- 마포구 관내 폭20m이상인 도로경계와 인접한 큰키나무
ㅇ 녹화사업의 지원
- 조경소재 및 유지관리→ 예산범위 내 지원
- 마을꽃밭 조성사업 나무·꽃 재료 지원
- 긴급한 가지치기, 위험 수목 제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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