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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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2 17:32
1,1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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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15.1.2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2015.7.1.시행)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되었습니다.
○ 과세기간(연 2회, 후납제 제도)
- 1기(3월 부과) : 2017. 7. 1. ~ 2017. 12. 31.
- 2기(추후 9월에 부과 예정) : 2018. 1. 1. ~ 2018. 6. 30.
○ 납부의무자
- 자동차: 부과기간 동안 소유자(소유기간별로 일할 산정)
○ 납부기간: 2017. 3. 16. ~ 2017. 3. 31.
○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
-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http://etax.seoul.go.kr, http://wetax.go.kr)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문 의: 강서구청 환경과(☏ 2600-4010, 4012,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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