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입주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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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0 17:34
1,1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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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일반공급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신청자격(우선공급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3가구
- IL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
○ 지원내용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20백만원 지원하되 지원 신청자 수 고려 탄력적 운영
- 2인 이하 가구 : 100백만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120백만원 이하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선정가구 : 서울시 전체에서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접수기간 : 2018.2.26.(월)~3.9.(금)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선정자 발표 : 2018.4.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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