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민신청실명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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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7 09:16
1,145 조회
본문
『구민신청실명제』란 정책결정의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〇 신청기간: 2018.3.2.~3.30.(1개월)
〇 신청방법: 담당자의 이메일 및 우편 신청(『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제출)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이메일: diaper74@gangbuk.go.kr.
- 우편주소: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4층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담당자: 김경미)
〇 신청내용: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에 해당사업은 공개대상이므로 제외함.)
〇 심의위 미상정 통지 대상 사업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등
〇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 3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 · 용역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〇 문의: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김경미(☎901-6157)
〇 신청기간: 2018.3.2.~3.30.(1개월)
〇 신청방법: 담당자의 이메일 및 우편 신청(『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제출)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이메일: diaper74@gangbuk.go.kr.
- 우편주소: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4층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담당자: 김경미)
〇 신청내용: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에 해당사업은 공개대상이므로 제외함.)
〇 심의위 미상정 통지 대상 사업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등
〇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 3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 · 용역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〇 문의: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김경미(☎90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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