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26 11:00
1,178 조회
본문
1.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주택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2018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단지별 실정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꼭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점검은 아파트 단지내 방화문 및 대피공간 전수조사와 가열성 외장재 여부 및 필로티구조 여부를 함께조사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2018. 2. 26 ~ 2018. 3. 14.
나. 점검대상별 점검방법
1) 15층 이하 단지(준공 후 15년 미만) : 각 아파트 관리주체 주관 점검
2) 16층 이상 단지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해당기술자 주관 점검 ➡ 점검 후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상반기 점검 전산입력 후 승인요청
다. 점검사항 : - 공동주택, 부대시설(담장, 옹벽 등)의 균열 등 안전성 여부
- 공동주택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구조 여부
- 공동주택 방화문 및 대피공간 점검
라. 제출서류
1) 15층 이하 단지 : 안전점검표
2) 16층 이상 단지(시설물특별법대상) : 가) 안전점검보고서 나) 점검자의 자격증,수료증 등 관련증빙서류
마. 제출기한 : 2018. 3. 14.까지
바. 제출방법 : 전자우편 : jins00@gangseo.seoul.kr 또는 팩스 : 2620-0465
※ 안전점검표(또는 안전점검보고서)양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주택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담당자(김진수, ☏2600-6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점검표(양식) 1부
2. 안전점검보고서(양식) 1부
3. 방화문 및 대피공간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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