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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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9.0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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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적정임금 : 헌법에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 가 합의한 협약임금
•적정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정시출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
•원하청관계 개선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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