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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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9.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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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된 이유는?
[출처] - 국민일보 입력 : 2019-02-12 08:22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59284&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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