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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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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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 세 율 :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수기납부서 : 구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민원사무명에 주민세 재산분 검색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한 후 세액을 기재하여 은행납부
◇ 문의전화 : 각 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1).hwp
주민세(재산분)신고서(2).hwp
주민세(재산분)수기납부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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