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다온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5 14:36
분류 소식
10,017 조회

본문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 세 율 :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수기납부서 : 구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민원사무명에 주민세 재산분 검색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한 후 세액을 기재하여 은행납부

◇ 문의전화 : 각 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1).hwp
주민세(재산분)신고서(2).hwp
주민세(재산분)수기납부서(2).hwp

은평구 주민세 신고 동대문구 주민세신고 서대문구 주민세신고 종로구 주민세신고 

댓글 0
전체 972 / 68 페이지
게시물이 없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