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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네

간이영수증 한도액 간이영수증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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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10.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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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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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까지가 한도에서, 3만원으로...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시지만,


3만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통장이체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실수있으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서 되도록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이준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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